1. 권리금이란?
현재 우리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권리금은 상가건물에서의 상가건물영업 권리금, 어업활동의 어업활동 권리금 등과 같은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권리를 거래할 때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금전적인 대가이다.
현실 속에서 접하게 되는
권리금회수보장에 관하여 규정짓고 권리금 정의를 명문화시켰다. 이는 그동안의 학설의 제반 논의들과 판례 등을 취합시켜 참작한 결과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 3에 의하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혹은 하려는 자가 비품, 영업시설, 신용, 거래처, 영업 노하
권리금은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영업 계약을 할 경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종의 폭탄돌리기 주범이 누가 되느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권리금의 수령에 항상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즉 본인이 영업잘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자신이 있으면 시설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권리금 보호규정의 행사기간 존재여부의 문제, ②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반환의 문제, ③ 권리금 및 권리금회수기회 방해 행위의 손해배상액 산정 문제, ④ 신규임차인 주선 및 기타 임차인의 의무위반 효과, 임대인의 권리행사 제한범위와 관련한 문제 등이 예상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권
권리금은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영업 계약을 할 경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종의 폭탄돌리기 주범이 누가 되느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권리금의 수령에 항상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즉 본인이 영업잘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자신이 있으면 시설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Ⅰ. 서 론
우리나라는 땅이 비좁고 인구가 많은 관계로 인하여 부동산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주택의 내 소유라는 개념이 강해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하고자 하는 열의가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장사하는 상인의 경우 건물 권리금 지불하기에도
잘되는 자리를 얻기 위해서 전임차인에게 추가금액을 더 지불하고 건물을 임차하게 된다.
두 번째 투자비용회수의 목적으로 생겨난다. 전임차인의 상가건물에 대한 초기 투자비용과 개·보수비용 회수 목적이다. 새로운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개·보수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하고, 나아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명도를 요구하거나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타에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박탈하거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제10조의4(권리금회수기회 보호 등)에서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Ⅰ. 서 론
상가임대차에서는 임차인(상가를 빌리는 사람)이 시설비, 인테리어 등에 큰 비용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보호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2001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전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세입자가 비